■ 세종 17년 (1435) : 친구의 기생첩과 간통한 사대부를 처벌하다
⇒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상을 당해 고향에 내려간 사이 그 친구의 기생첩과 간통한 관리가 사헌부에서 처벌받았다
■ 세종 25년 (1443) : 왜적을 잡은 관리를 두 계급 승진시키다
■ 숙종 41년 (1715) : 가례원류 발문을 쓴 자를 파직하고 발문을 쓰지 못하게 하다
⇒ 유계가 편찬한 '가례원류'를 제자인 윤증이 자기 것처럼 주장해 지적소유권 분쟁이 있었다. 하지만 윤증을 총애한 숙종은 책 서문에서 윤증을 비판한 관리들을 모두 파직하도록 해 모두 의아해 했다
■ 정조 7년 (1783) : 고아들을 돌볼 '자휼전칙'을 반포
⇒ 10세 이하의 구걸하는 아이들과 3세 이하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절차와 지급하는 식량의 양을 나이별로 세세히 정한 '자휼전칙'을 반포하고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 했는데 상당히 선진전인 복지정책이었다
■ 정조 20년 (1796) : 여러 고을의 형구 중 규격에 벗어나는 것을 적발토록 하다
⇒ 고을마다 곤장 등을 칠 때 사용하는 형구의 규격이 달라 죄인들의 고통이 심하자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었는지를 조사케 했다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